대구 경북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집진기 IoT 견적/설치 안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이 신고 및 등록된 사업장(4종,5종)은
등록필증상 가동개시일이
22년 05월03일 이전이라면 25년 6월 30일까지 방지시설 사물인터넷을 설치해야하며,
22년 05월03일 이후라면 방지시설 사물인터넷이 이미 설치가 되어있어야합니다.
현시점에서 집진기(방지시설)와 배출시설을 새로 추가하여 가동개시를 하려면
사물인터넷이 반드시 설치가 되어있어야합니다.
방지시설(집진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란?
배출시설(연마시설,도금시설,쇼트기,도장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과
방지시설(필터,활성탄 등으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켜주는 시설, 집진기)에
각각의 전류센서를 부착하여
배출시설 가동시 방지시설(집진기)이 정상가동하는지의 가동신호를
그린링크(환경부 홈페이지)로 전송하여 모니터링하는 측정기기로서
집진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를 환경부에서 모니터링하는 통신장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집진기의 종류에 따라 온도계,차압계 등의 추가적인 센서부착이 필요하고요.
제 경험상 설치비용은 집진기가 1대 있는업체는 3백만원에서 4백만원 사이가 많았으며
배출시설이 많고 센서선 포설내용이 많을 경우 상응하는만큼 증액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중소기업확인증이 발급되는 중소기업은 지원사업을 통해
저렴하게 설치가 가능하지만(대구 성서공단 등 일부 지역은 중견기업도 신청 가능)
24년도는 지자체 대부분 예산이 소진되어
25년 보조사업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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